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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살짝 들러' 시간외수당 챙긴 경찰관들 적발

송고시간2017-0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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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완도경찰서 일부 경찰관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TV]
전남지방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TV]

전남지방경찰청은 완도경찰서 경찰관 8명이 지난해 11∼12월 사이 각각 1∼6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일과 후 저녁 식사나 운동 등 개인용무를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인식기를 찍고 곧장 퇴근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8명에게 부당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4∼6차례에 걸쳐 수당을 부당 청구한 경찰관 2명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부당 청구 횟수가 1∼2건인 경찰관들은 공식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 직권경고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들에 대해 향후 3개월간 초과근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성과급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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