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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차 바퀴로 청원경찰 발등 밟은 회사원(종합)

송고시간2017-0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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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자신을 무시했다며 승용차로 청원경찰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원경찰 B(51)씨가 "차단봉 쪽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가 바퀴로 B씨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청경 주제에 나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면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을 하던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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