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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서 동성 성추행 혐의 대학생 3명 집행유예 2∼3년

송고시간2017-05-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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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수치심 예상하고도 치약 발라 고의 인정"…첫사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MT에서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대학원생 1명과 대학생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수십 년간 MT나 수학여행에서 잠자는 친구의 몸에 치약을 바르는 등 동성을 상대로 한 짓궂은 장난쯤으로 용인되던 행동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첫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2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로 MT를 가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같은 과 신입생 A(21)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그동안 MT 등에서 짓궂은 장난쯤으로 여겨 온 행동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큰 관심을 받았고 피고인 측의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치약을 바른 행위에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 학생의 상해를 추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동영상 촬영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세 가지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 A씨가 피부염으로 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MT에 다녀온 뒤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계속 휴학하면 재적 사유가 된다"는 학교 측의 통보에 올 초 복학했다. 현재까지 주 1∼2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증치료제 등을 복용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옷을 일부 벗기고 치약을 바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추행은 이성간 일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짓궂은 장난일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11일 새벽 4시반까지 19시간가량 진행된 양측의 날 선 공방과 심리 끝에 검찰은 하씨에게 징역 5년 6월, 이씨와 노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3명의 성추행과 하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다만 A씨가 성추행으로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염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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