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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 당한 성폭행…13년 만에 죗값 치르게 했다

송고시간2017-08-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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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3세 여성 진술 신빙성 인정…64세 가해자에 징역 8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 여성이 10살 때 성폭행당한 끔찍했던 기억을 갖고 살다가 13년 만에 우연히 만난 가해자를 상대로 용기있게 법정투쟁을 벌였다. 60대 중반의 가해자는 끝까지 발뺌하다가 결국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성범죄 그래픽.
성범죄 그래픽.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에 살던 B 씨(23·여)는 10살 때인 2004년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가해 남성의 직업은 버스 기사였다.

당시 이 여성의 어머니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

아버지 역시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B 씨가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아도 별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성폭행을 당한 그해 부모가 이혼해 B 씨는 경북에 있는 시골 할머니 집에서 보내졌다.

가해 남성을 단죄할 기회는 13년이나 흘러 뜻밖에 찾아왔다.

B 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간 한 지방도시 버스터미널에서 A 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B 씨는 친척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A 씨를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3년이나 지났어도 B 씨의 기억이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이다.

그는 2004년 A 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과 운행중인 버스 노선 구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또 당시 A 씨가 몰던 버스 차량번호 4자리도 또렷이 떠올렸다.

A 씨는 자신이 몰던 버스 차량번호와 끝자리가 다르다며 B 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 씨가 A 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알지 못했다면 비슷한 차량번호조차 특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는 이밖에 A 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이름은 몰랐지만 위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를 무고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아 13년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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