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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속인 사람 그대로 두고 속은 사람만 처벌하는게 말이 되나요?"

송고시간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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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마신 청소년, 책임은 업주에게만 있나요?

청소년 신분위조 기승에 자영업자들만 ‘한숨’

2015년 청소년 A군은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종업원의 신분증 요구에는 휴대폰 속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했죠. 마침 단속에 나선 경찰은 주점에 1천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점 주인은 A군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신분증 사진만을 확인하고 넘어간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속인 사람은 내버려둔 채 속은 사람의 책임만을 물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모른다. 장사 한번 해 봐라"

특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성인과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청소년을 술집에 보내놓은 후 신고해서 경쟁업체의 영업정지를 유도하는 수법이라는 증언도 나옵니다.

"요즘 위조 신분증 본 적 있냐"

인터넷, SNS 등에서 위조 신분증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위조한 신분증도 위조 여부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니 촉법소년 운운하면서 위법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A군의 사례처럼 청소년보호법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를 벌합니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여 술·담배 구입 등을 하고는 거꾸로 업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해에는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영세사업자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도 청소년보호법 단속건수는 증가세입니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여가며 술·담배를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자에게만 처벌이 집중되니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를 우습게 여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상 공문서등의 위조·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신분을 속인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번 판결에 '법적으로는 옳을지 모르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과 '청소년들이 법을 뭘로 보겠냐'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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