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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여친과 결혼 못해서…" 투신 기도한 외국인

송고시간2017-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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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20대 시리아 난민 청년이 모로코 출신의 불법 체류자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여성의 신분 때문에 결혼이 어렵다는 걸 알자 자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구조됐다.

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6분께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인근에서 112상황실로 "지금 투신자살하려고 한다. 죽기를 원한다"는 한 외국인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높이 7m가량의 낙동대로 교각 난간밖에 서 있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교각 아래 에어메트를 설치해달라고 119에 요청한 뒤 천천히 다가서며 이 남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40분께 잔뜩 흥분해 있던 이 남성은 결국 투신을 하려 했고 그 순간 경찰이 이 남성의 팔을 낚아채며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투신 시도한 외국인 붙잡고 있는 경찰
투신 시도한 외국인 붙잡고 있는 경찰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119가 에어메트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 3∼5분 동안 이 남성을 붙잡고 버텼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자살 기도자의 양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체력 소모 때문에 위로 끌어올리지 못했고 이 외국인 남성도 힘이 빠져서 계속 미끄러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해 5월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 출신의 H(21) 씨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며 모로코 출신의 불법 체류자 여성과 알게 됐는데 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했지만 불법 체류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신변을 비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H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고, 모로코 풍습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살 수 없어서 꼭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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