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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40대들…함께 생활하던 술친구 집단 폭행해 숨지게

송고시간2017-11-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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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심서 징역 7∼15년 선고

폴리스라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폴리스라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숙식을 함께하며 지내던 5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7∼1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7년씩을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 공동 숙소로 이용하던 아파트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과거 일로 다툼이 벌어져 A씨가 먼저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공범 2명도 폭행에 가세해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아무런 움직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다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술집 등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친구 등으로 지내다가 피해자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해결하며 생활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살인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데 이를 침해한 피고인들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다"라고 판시했다.

폭행(CG)
폭행(CG)

[연합뉴스TV 제공]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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