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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판사, 남의 승용차에 발길질…경찰 내사

송고시간2017-11-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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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
서울 금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현직 판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사이드미러와 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40) 판사를 재물손괴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K5 승용차의 문 등을 발로 차 흠집을 낸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 안에 있던 차 주인과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판사를 임의동행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A 판사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승용차에 있는 흠집이 원래 있던 것인지 사건 발생 당시 생긴 것인지, 손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아직 내사 단계에 있고 A 판사를 입건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판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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