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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이야?…면접으로 입원 환자 91명 골라 뽑은 병원

송고시간2017-1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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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에서 본인 명의 카드 사용·휴대전화 사용 제한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과 짜고 61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부산의 한 사무장 병원은 오디션 보는 것처럼 환자를 골라 뽑았다.

27일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해당 병원은 유인책까지 놓고 보험사기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적으로 영입했다.

의사들은 '환자 면접'을 거쳐 입원 환자를 뽑았다. 암 수술을 받았지만,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고객'이었다.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처방할 수 있는 암 수술 전력이 있고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비급여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병원이 자의적으로 수가를 조절할 수 있고 치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 병원은 이들 환자를 입원시킨 뒤 사실상 외출·외박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출 때 본인 신용카드 사용 제한한 간호사 근무인계서 [부산경찰청=연합뉴스]
외출 때 본인 신용카드 사용 제한한 간호사 근무인계서 [부산경찰청=연합뉴스]

그러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보험사기 수사에 대비해 '무단 외출·외박 지침'까지 내렸다.

먼저 외출·외박하는 환자들에게 병원 밖에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지 않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 병원 밖에서는 병원에서 쓰지 않는 다른 휴대전화를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보험사기 수사를 하면 환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것에 대비한 것이다.

실제 해당 병원 간호사의 근무인계서를 보면 '외출·외박 때 밖에서 본인 신용카드 쓰지 않도록 설명해주세요'라고 표기돼 있다.

이들 환자는 입원 기간 외출해 마트와 식당, 백화점, 아웃렛, 술집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긁었으며 국내여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결제명세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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