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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명이 도심서 죽은개 토막…목격 여중생이 '처벌' 국민청원

송고시간2017-12-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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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조사중…죽은 개여서 동물보호법은 해당 안돼"

개 토막 낸 인천의 한 공터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연합뉴스]
개 토막 낸 인천의 한 공터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낮 도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이 이들 노인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는 3만여명이 동의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70)씨와 B(76)씨 등 70대 노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중학교에 있던 여중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 등은 함께 입건된 이웃 주민 C(70·여)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가져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 등에게 토막 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A씨 등을 입건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찰은 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조사는 모두 마쳤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여중생은 해당 글에서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며 "잔인한 짓을 해놓고도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달랑 헝겊 하나만 덮어두고 사라졌다"고 썼다.

이어 "이 학대범이 꼭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 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까지 3만2천여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청원 1개월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다.

영상 기사 노인 3명이 도심서 죽은개 토막…목격자가 '처벌' 국민청원
노인 3명이 도심서 죽은개 토막…목격자가 '처벌' 국민청원

대낮 도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70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로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은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글을 올렸고 3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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