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인공파도 틈타 여성 2명 추행…워터파크 '몹쓸 손' 벌금형

송고시간2017-12-12 10:4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워터파크 파도 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워터파크 파도 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여성 2명을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22분께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B(14)양의 몸을 만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같은 파도 풀에서 C(18)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