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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하고도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

송고시간2017-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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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사석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피해 남성은 이 사건 직후 병가를 내고 감찰 조사까지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관계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자 친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석에서 만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서 약 2주 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자 친구가 B씨를 찾아가 성폭행 등을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남자 친구가 B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이를 숨기려고 거짓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 성관계 하고도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CG)
합의 성관계 하고도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CG)

[연합뉴스TV 제공]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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