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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피소 조덕제 "인터넷 카페 활동은 방어 차원"(종합)

송고시간2018-02-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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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장 제출…검찰, 금천서로 내려보내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조덕제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7.11.7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조덕제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7.11.7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49)씨가 여배우 A씨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중순께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또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지속해서 올린 네티즌 총 73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서울 금천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맡아 수사하도록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상에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놓고 마치 나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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