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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재벌 봐주기 판결" vs "눈치 안본 증거재판"

송고시간2018-0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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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선 재판부 비판 많아…"사법개혁이 절실한 판결"

이재용 미소, 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미소, 353일 만에 석방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2018.2.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자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재벌총수에 노골적으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법원이 여론에 눈치를 보지 않고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서도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보다도 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 부회장이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라고 1년도 징역을 살지 않고 나와 활개 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국민이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안 처장은 "법이 약자나 노동자·서민에게는 무척 엄격하면서 어떻게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지, 국민이 보기엔 분명히 뇌물이고 횡령인데 법관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자본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판사를 분류하고 억압하고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도 사실상 드러났다"며 "국민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삼현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 총장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드러난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증거재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원이 특검의 주장 가운데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권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결탁'으로 봤던 1심 판결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았다"며 "증거 상으로 보면 결탁이라기보다는 권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 엄중처벌!
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 엄중처벌!

(서울=연합뉴스) 사효진 인턴기자 =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018.2.5
sagiza@yna.co.kr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그 어떤 범죄도 단죄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반올림은 "박근혜 체제에서 만들어진 재판부가 여전히 살아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지금의 국정농단 재판을 관장하고 있다"며 "(이날 판결을 선고한) 정형식 재판부는 더는 법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항소심 결과와 재판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선고가 나오기 전 속보 기사를 공유하며 '집유 나올 분위기' 등 의견을 내놓던 트위터 이용자들은 선고가 알려지자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부와 삼성은 무서운 게 없다'(@mermaid****), '유전무죄 무전유죄'(@yhy****), '재벌에 관대한 판결'(@theunkno****), '사법개혁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판결'(@gian****) 등 대부분 이 부회장의 석방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일부 이용자는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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