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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출산여성 가슴수술 세제 혜택' 법안 추진했다 중단

송고시간2018-02-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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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수술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국회 등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한 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실에 동의를 구하는 협조문을 돌렸다.

이는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몸매 변화 등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업계에서 제안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무업계의 요청으로 들어온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였다"면서 "법제실 검토 등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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