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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 5차례 '봉침' 놓은 목사…경찰 "아동학대 판단"

송고시간2018-03-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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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고 도로에 드러눕기도…아이 방임 혐의는 증거부족

목사 A씨의 아동학대·사기 행위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사 A씨의 아동학대·사기 행위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유력 인사에게 봉침(벌침)을 놓아주고 거액을 뜯어낸 의혹을 받은 '봉침 여목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수차례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은 채 도로에 드러누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44·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다섯 차례 B(7)군 등 2명의 얼굴 등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B군 등이 다니던 어린이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봉침 시술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이를 끌어안고 도로 한복판에 누운 행위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A씨가 B군을 안고 전주시 완산구 왕복 4차로 한복판에 누워 고성을 지른 행위가 주변 시민에게 목격됐다.

A씨는 도로에 누운 채 배 위에 B군을 올려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당시 힘든 일이 있어서 돌발행동을 했지만, B군이 스스로 도로에 누운 나에게 달려온 것뿐이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가 오가는 도로로 아이가 달려왔다면 즉시 행위를 멈추고 일어났어야 했다"며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한 달에 1∼2차례밖에 찾아가지 않은 방임 혐의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고 위험한 도로에서 아이를 껴안고 있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다행히 현재 B군 등은 A씨와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직 신부 C(49)씨와 함께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 수억원대의 아동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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