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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수갑차고 이틀 조사받다 쓰러져…인권위 '경고'

송고시간2018-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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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조사 후 '무혐의' 의견…"고통 호소에도 강압조사"

수갑 [연합뉴스TV 캡처]
수갑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뇌경색 환자인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당사자의 고통 호소에도 이틀간 10시간 가까이 조사하다가 결국 쓰러지게 한 경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됐던 A씨 부인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B씨에게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인은 남편이 뇌경색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어 무리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한 조사를 강행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경찰이 작성한 A씨 신체확인서에는 그가 뇌경색·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을 먹고 있고, 유치장에 넣을 때 어지럽다며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수갑을 채운 채로 휴식시간도 거의 주지 않으며 A씨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체포 당일 부인이 경찰을 통해 전달한 약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수갑을 찼다. 심지어 소변검사를 받을 때나 조사 전 대기하는 시간에도 수갑을 차야 했다.

B씨는 2차 조사가 끝난 뒤 2시간도 되지 않아 3차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도 수갑은 풀어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권위는 "조사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상체를 숙인 채로 힘들어하는 모습, 그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B씨가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B씨는 건강상태를 알면서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무리한 강압 조사를 해 A씨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A씨의 소변·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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