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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빼준 데 앙심' 타이어에 나사못 박은 60대 벌금형

송고시간2018-05-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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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주차 차량을 빼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타이어에 나사못을 박아 펑크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남성 재판 선고(PG)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6시 53분부터 10여 분 사이 대전 대덕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과 B씨의 차량이 근접해 차량을 이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B씨에게 전화를 해 이동 주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주차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를 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 차량의 조수석 앞·뒤 타이어와 운전석 뒤 타이어 등 타이어 3개에 나사못을 박아 펑크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 TV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CCTV 화면상의 사람이 전화를 건 시각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한 시각이 동일하다"며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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