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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하며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 돈 뜯은 30대 구속

송고시간2018-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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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진 도용해 여성 3명에게 사기…실제로는 무직

피의자 랜덤채팅 앱 자기소개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피의자 랜덤채팅 앱 자기소개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의사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모(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3명에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면서 1천115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3년차라고 소개했다. 오씨의 실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었고, 직업은 없었다.

그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복이나 수술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 여성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 사진은 오씨가 인터넷에서 도용한 타인의 사진이었다.

오씨는 여성들과 친분을 쌓은 뒤 친인척 장례식 비용, 교통사고 벌금, 생활비 등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송금받았다.

20대 여성 1명과 30대 여성 2명 등 피해자들은 오씨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오씨를 믿고 돈을 건네줬다. 오씨는 평소 수술이 많다는 핑계로 만남은 거부했다.

피해자는 돈을 받은 오씨가 잠적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오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건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만 만난 타인에게 돈을 건네줄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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