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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 동네에서 촬영하지 마세요"

송고시간2018-08-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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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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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난 6월 부산 원도심 일대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드라마 촬영 소식에 몰린 시민들로 한밤중 동네가 소란스러워지면서 일부 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드라마 촬영 조명에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거실에 중증 치매 할머니가 계셨는데 강렬한 빛이 집안을 비춰 놀라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말했죠.

'소음, 조명, 도로 점거, 쓰레기…'

지역 동네를 배경으로 한 TV 프로그램, 영화 촬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예능프로그램 촬영 스태프들이 현장에 남긴 쓰레기 때문에 민폐 논란이 일기도 했죠.

촬영 현장을 통제하면서 스태프와 주민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등 허가도 안 받고 촬영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지나가라 마라…"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中(2018.6.21)

"범죄도시 아닙니다”

동네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영화 촬영을 꺼리는 경우도 있죠. 서울의 한 지역은 여러 영화에서 범죄 현장으로 등장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보통 영상 촬영 장소 섭외는 지역 영상위원회를 통해 구청과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앞선 부산의 사례처럼 주민들과 사전 소통 없이 진행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죠.

한국영상위원회는 ‘영상물 촬영지원 매뉴얼(2015)’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행위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그에 따라 촬영이 합당하게 보장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죠.

경기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영상위원회는 촬영 제작진과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지성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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