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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날 뻔…' 구미 아파트서 여고생 성폭행 위기 모면

송고시간2018-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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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보고 달아나던 20대 범인 추격 끝에 붙잡아

성폭행 시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행 시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현장 부근에서 순찰차를 보고 놀라 달아나는 범인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

2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구미시 원평동 모 아파트 안에서 A(26)씨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소공원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여고생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고, 범인 A씨는 머뭇거리다가 성폭행을 멈추고 현장을 떠났다.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는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해 여고생으로부터 범인 인상착의를 설명 들었다.

원평지구대 경찰관 6명은 순찰차 3대로 범행 장소 주변을 살피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범인이 순찰차를 보고 급히 달아나자 추격해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강간미수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북 구미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향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강간미수의 경우 동종전과 또는 계획 범행일 때 구속영장이 확실하게 발부돼 범행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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