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불법 청약통장 떼돈…하지만 범죄수익 몰수불가 왜?

송고시간2018-09-04 10:4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강영훈 기자
강영훈기자

범죄수익 몰수 관련해 주택법은 '사각지대'…법개정 시급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 사건 증거물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 사건 증거물

(수원=연합뉴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 고액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신도시 특별공급분에 청약 신청을 넣고 당첨 후에는 웃돈을 붙여 되팔아 60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 등은 2014년 초부터 295명으로부터 개당 300만∼1천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분양 인기 지역의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넣고 당첨된 후 많게는 1억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증거물. 2 [경기남부경찰 제공]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불법적으로 모집한 청약통장으로 주요 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떼돈을 번 일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없다'이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청약통장 모집단 조직원 전 모(38) 씨 등 20명을 검거했다.

전 씨 등은 2014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신혼부부 등 295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분양 인기 지역의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후 많게는 1억원의 웃돈을 붙여 되팔아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약통장 모집단 광고글
청약통장 모집단 광고글

[경기남부경찰 제공]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고민에 빠졌다.

불법 청약통장 모집단을 일망타진했지만, 그들이 거둔 막대한 범죄수익에는 '손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 성매매처벌법 등 90여 개의 법률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에 근거해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다.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이 큰 사건의 수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은 주택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번 사건 범죄수익의 행방을 모두 찾아낸다고 해도 기소 전 몰수 보전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실상 경제사범과 다름없는 주택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법이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전매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jM5rgZoYeE

ky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