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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2번 치어 숨지게 했는데 영장 반려…피의자 숨진채 발견

송고시간2018-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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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
경기 가평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가평=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여자친구를 차로 2번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초기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풀려난 피의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사건의 진실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13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가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A(33·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남자친구인 B(36)씨 등 일행 3명과 함께 가평으로 여행 온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약을 사러 간다"며 남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숙소를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의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이 다투는 모습, B씨가 A씨를 차로 친후 차를 돌려 쓰러진 A씨를 다시 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교통사고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했다.

B씨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도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 되풀이했다.

경찰은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불분명하니 부검 후 다시 지휘를 받으라"며 보강 수사 지시를 내렸다.

풀려난 B씨는 결국 지난 4일 오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왜 안 날까?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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