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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에 성매매 주선도…해경 직원 성범죄 증가 추세

송고시간2018-09-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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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간판
해양경찰청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박주현(비례대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건이던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2016년 3건, 지난해 6건, 올해(8월 현재) 7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주요 범죄 내용을 보면 10대를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적발되거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주선하기도 했다.

해경 조직 내부의 갑질 사건도 지난해와 올해(8월 현재) 각각 5건씩 발생했다.

해경 직원이 의경에게 개인침실 청소를 시키거나 휴가를 갔다가 복귀할 때 지역 특산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특진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

해경 직원의 전체 징계 건수도 2015년 58건, 2016년 70건, 지난해 67건, 올해(8월 현재) 6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3등급이던 해경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4등급으로 하락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 해체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해경은 공직기강이 문란한 직원을 일벌백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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