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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차 팔았다" 영업사원 '사기왕' 매도한 남성 벌금형

송고시간2018-10-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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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김선호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구매 1년이 지난 트럭을 교환해달라며 '영업사원이 흙탕물에 빠져 부식된 차를 팔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5년 12월 과거 여러 차례 자동차 판매왕으로 뽑힌 적이 있는 부산의 한 자동차 영업사원 B씨에게 소형 화물트럭을 구매했다.

A씨는 1년 6개월 정도 트럭을 운행하다가 'B씨가 흙탕물에 빠진 차를 팔았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한 트럭을 하루 30분∼1시간가량 B씨 자동차 대리점 앞에 주차했다.

A씨는 자동차 판매왕 출신인 B씨가 부식된 차를 멀쩡한 차로 속여 팔았다는 의미로 B씨를 '사기왕'(詐欺王)이라고 지칭했다.

A씨는 플래카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한 달 이상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트럭 판매 당시 차체가 이미 부식돼 있어 플래카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B씨에게 트럭을 사는 구매자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목적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 판사는 "트럭 인도 당시 이미 부식되거나 흙탕물에 빠진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B씨가 트럭 부식 상태를 잘 알고도 A씨를 속여 판매한 '사기왕'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 판사는 "A씨가 악의적으로 오랜 기간 범행해 자동차 판매왕 출신 B씨에게 심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조각 사유가 아니다"며 "A씨가 임의로 개조까지 한 트럭 교환을 요구하면서 저지른 범행은 단순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악성 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 범죄 행태를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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