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던 MB, 벌금·추징 212억원 낼까

송고시간2018-10-06 12: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지난 4월 MB 논현동 사저 등 111억원 재산 '동결'

벌금 안내면 최대 3년간 노역장 유치…추징금 안내면 사저 등 강제경매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으면서 납부 가능성이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만원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이 벌금과 추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

뇌물죄는 받은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데, 특히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각각 19억원과 4억원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는 10만달러(1억원 상당)를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61억원 상당의 뇌물을 기준으로 2배가 조금 넘는 130억원을 벌금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챙긴 돈을 환수하기 위해 82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이다.

"다스는 MB 것"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다스는 MB 것"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이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범인 외에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올해 4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재산 111억원 상당을 묶어놨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올해 공시지가로 62억6천만원 상당인 논현동 사저와 40억원 상당의 부천 공장 부지 등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재산은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알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차명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이 확정됐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 상태인 논현동 사저 등을 강제 경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선 집을 넘기느냐, 차명 재산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s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