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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와 잠자리 경험 인터넷 공개 교사 '감봉'

2016-11-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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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비하하고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7월과 8월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 소그룹에 10여 차례에 걸쳐 여성 비하 내용과 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경험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애초 사건 후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고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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