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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가방서 엄마 핸드폰이"…수능 무효처리

2016-1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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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 벨이 울리는 바람에 수능 응시자가 귀가조치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보던 A양은 도시락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 벨이 10초간 울리는 바람에 부정행위자로 적발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머니가 자녀를 시험장에 보내면서 도시락 가방 안에 잠시 넣어둔 휴대전화를 깜빡하고 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시험 시작을 알리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다 적발된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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