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최순실 넉달 만에 일반면회 허용…"증거인멸 우려 해소"

2017-04-01 14: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일반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최 씨의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기각했습니다.


최 씨가 연관된 각종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최 씨에게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면회가 허용되고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 반입도 가능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