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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어려울까 봐' 두 살 아이 버린 엄마 집행유예

2017-04-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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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재혼에 방해될까 봐 두 살 아이를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7살 여성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내연남 박 모 씨와 동거를 하던 중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박 씨의 부모에게 알려지면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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