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집단 성매매 주선 후 성행위 사진 유포…총책 징역형

2017-12-29 07:4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인터넷을 통해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과 공범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성매매알선과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집단 성관계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고 수도권의 모텔에서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