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남발하다가 수갑이 채워진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A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층에 주의를 주고 돌아간 뒤에도 1시간새 7차례나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소음 발생 여부까지는 조사하지 않았고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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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1/14 13: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