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성매매 단속 중국 공안 행세' 5억 뜯어…2심도 실형

2018-01-14 20:3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중국 여행을 간 남성에게 성매매를 유인한 뒤 현지 공안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1살 하 모 씨는 2007년 12월 이 모 씨를 중국에서 성매매하도록 한 뒤 공안으로 가장해 이 씨를 40시간 감금하고 5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두 우두머리로 지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