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됐고, 체포된 남편을 찾아 온 아내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9시 쯤 39살 남성이 술해 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걷어 찼습니다.
이 남성은 차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깨물고 머리로 들이받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갑내기 아내가 차를 몰고 지구대에 왔는데, 아내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아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 면허취소수치로 나와 지구대에서 남편과 함께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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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1/16 07: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