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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커피전문점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업체는 '쉬쉬'

2018-03-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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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1년간 몰카를 찍었다고 실토했는데요.

본사 측은 징계절차도 없이 사표만 수리하는 등 후속조치도 없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등의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해온 26살 A씨.

지난달 19일, 인근 매장으로 파견 근무를 갔다가 몰카 촬영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탈의실에 설치한 몰카를 여직원이 발견해 신고한 건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A씨는 이후 원 소속 매장으로 돌아와 1년 전부터 몰카를 찍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피해 여성> "(그 말을 전해 듣고)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었고…제가 근무하는 곳의 옷을 갈아입는 곳에 몰카를 설치해 찍었다는 것에…"

A씨는 당일 밤 11시쯤 사직서를 냈고, 본사 측은 별다른 징계 논의 없이 다음날 아침 바로 이를 수리한 뒤 사건을 쉬쉬하기 바빴다고 피해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 "공지라도 올려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주의해라, 미안하다 이런 사과의 말을 듣고 싶은 건데…(본사 측에서) 이것은 바리스타님이 본사를 좀 이해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해명하고 다니느라 힘든 줄 아느냐고 말해…"

본사 측은 파견 근무 등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있었을 수 있는 상황임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돼 징계 등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직원 상대 공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삭제 내역 복원작업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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