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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등 열람·공개 요구키로(종합2보)

송고시간2013-07-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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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정상회담 전후 자료 포괄…본회의 통과 불투명국회 통과해도 공개는 불투명…국정원 녹음파일 공개요구 않기로

영상 기사 여야, 국가기록원에 'NLL 대화록' 등 열람·공개 요구키로
[앵커]
NLL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자료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기자.
[기자]
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각종 자료의 열람 및 공개에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ㆍ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여야가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회의록ㆍ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포함한 녹음기록물, 그리고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보고서 등입니다.
특히 관련 자료를 열람만 할 경우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원음 공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상현·정성호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논란을 해소하고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정상회담 자료 및 부속자료를 열람,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국회는 오늘 오후 운영위를 열어 이 요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국가기록원 보관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만큼 이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찬성 의결로 요구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열람을 원한다면 내부 당론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론 표결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Y 김범현입니다.

여야, 국가기록원에 'NLL 대화록' 등 열람·공개 요구키로 [앵커] NLL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자료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기자. [기자] 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각종 자료의 열람 및 공개에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ㆍ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여야가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회의록ㆍ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포함한 녹음기록물, 그리고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보고서 등입니다. 특히 관련 자료를 열람만 할 경우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원음 공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상현·정성호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논란을 해소하고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정상회담 자료 및 부속자료를 열람,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국회는 오늘 오후 운영위를 열어 이 요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국가기록원 보관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만큼 이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찬성 의결로 요구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열람을 원한다면 내부 당론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론 표결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Y 김범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박경준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음원)에 대해서도 애초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새누리당이 막판에 요구를 접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상을 타결지은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열람·공개는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자료제출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비공개회의 내용 일부가 국민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면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고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진다.

밝은 표정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밝은 표정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하며 악수하고 있다. 2013.7.2
jjaeck9@yna.co.kr

국가기록원 대화록이 열람·공개될 경우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여야 모두 내부에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 새누리당이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공개는 법위반"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여야의 이번 '공개' 합의 자체에 대한 위법 또는 편법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야가 자료제출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지, 또 자료 열람을 넘어 공개에까지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등에 응하게 돼 있다.

한편 여야 합의가 무산된 국가정보원 보관 음원 공개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왜곡조작 등을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스스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록물 성격(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에서 판단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lkw777@yna.co.kr

yjkim84@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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