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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6억 지급소송 패소

송고시간2015-1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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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6억 지급소송 패소 - 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못 받은 방송 출연료 6억원을 두고 오랜 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SKM인베스트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 3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했다.

5년 뒤인 2010년 6월 스톰은 소속 연예인들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 전부를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다.

이에 따라 유씨는 같은 해 KBS '해피투게더'의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놀러와'의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의 2개월 출연료 총 6억여원을 스톰 측에서 받지 못했다.

영상 기사 유재석, 전 소속사 상대 출연료 6억 지급소송 패소
유재석, 전 소속사 상대 출연료 6억 지급소송 패소

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에서 못 받은 방송 출연료를 두고 오랜 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재석씨와 김용만씨는 스톰이엔에프가 회사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기면서 각각 6억원과 1억원 가까운 출연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자, 이들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해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재석씨 등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김씨 역시 비슷한 시기 KBS '비타민' 11회 출연료, SBS '자기야' '월드컵응원전' 2개월 출연료 총 9천600만여원을 못 받았다.

스톰의 채권자들은 방송사에 이 출연료 채권 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씨와 김씨는 2010년 말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으나, 방송사들은 "연예인들과 스톰, 스톰의 채권자들이 각각 출연료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으나,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스톰의 다른 채권자들과 스톰 소속이었던 강호동, 윤종신씨 등 다른 연예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호동씨 등 다른 연예인들은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와 김씨가 SKM인베스트먼트 등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 등 연예인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스톰과 전속계약에서 제반 법률행위대행과 매니지먼트, 출연계약에 관한 스톰의 독적점 권리를 인정했고 스톰은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해왔다"며 "원고들은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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