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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체 촬영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모텔서 주로 이뤄져

송고시간2018-10-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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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분석…은폐형은 없고, 45건 중 4건 타인에 전송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45건의 불법 촬영 범죄 중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45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한 결과 이런 특징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범죄 유형별로는 45건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41건이었고, 불법 촬영된 사진·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4건(8.9%)으로 파악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화장실이 15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모텔 8건, 집 7건, 버스 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텔과 집에서 발생한 범죄들은 대부분 연인·지인 간 이뤄진 동의 없는 촬영 행위였다.

범행 도구별로는 스마트폰이 4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캠코더와 손목시계형 초소형 카메라에 의한 불법 촬영이었다.

시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특정 장소 내 고정식(은폐형) 카메라는 한 건도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스마트폰 활용이 능숙한 1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분포됐다.

범행 동기는 대부분 호기심이나 개인 소장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2015년 59건, 2016년 62건, 2017년 63건으로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7년 기준 전국 발생 건수(6천465건)와 비교하면 약 1% 미만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 발생 시 행위자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체포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여죄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다수에게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공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숙박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의심이 들거나 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시설 점검, 불법 촬영물 삭제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방청이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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