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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책임 어디까지…인터넷 업계 초비상

송고시간2015-1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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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방지 명확한 기준 없어"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035720](현 카카오) 대표이사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겨지자 인터넷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인터넷 업체 대표 개인에게 적용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모호한 법 규정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카카오그룹이라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다.

특정 그룹의 회원이나 친구끼리만 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회사 측은 카카오그룹에서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동시에 이용자 신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폐쇄 등 후속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카카오의 이런 조치가 사업자로서 아동 음란물 차단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카오는 이용자의 사적인 대화 영역을 사업자가 들여다볼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칙어 설정과 신고제는 카카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맞다"면서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결국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보라는 말인데, 이는 '빅브라더'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아동 음란물 방조 책임을 부과하는 관련 법규상 책임 범위나 적절한 차단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목소리로 토로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개입과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적정선을 타협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거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오히려 좋은 참고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고려대 교수)는 "정보 매개자인 인터넷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의미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면 자연스레 이용자에 대한 사적 검열이 이뤄지다가 공간 자체가 폐쇄되고, 결국 새로운 인터넷 사업자의 등장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텀블러와 같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개방형 SNS에서 음란물이 무방비로 유통되는데도 카카오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이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전 대표가 처음 이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시점이 카카오가 감청 영장 거부로 검찰과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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