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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서 여중생 성폭행한 태권도관장 징역 8년

송고시간2016-0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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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일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8월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서산 여름캠프에 참가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아산 A태권도장 관장 B(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B 관장은 당시 남녀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한 채 잠자고 있던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한 학생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했다.

이같은 사실은 관장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지도자 C씨가 급히 수련생들을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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