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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키고 사기결혼·억대 뜯은 유부남 징역 3년6월

송고시간2016-02-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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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대 여성을 상대로 가짜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시키며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28)씨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억원의 빚에 시달리던 김씨는 2012년 8월 알게 된 A(26·여)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신분, 직업, 가족관계를 모두 속인 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사실 김씨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건설회사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A씨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된 김씨는 1년여간 32회에 걸쳐 1억3천850만원을 빌렸고, 그 사이 A씨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2013년 4월, 결국 A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린 김씨는 A씨를 속이려고 대행업체를 이용해 하객알바 200명을 동원하는가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분양계획서, 건설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1억3천여만원을 뜯어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손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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