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훔쳐갔지"…승무원 뺨 때린 베트남항공 승객
송고시간2016-08-19 09:56
항공당국, 벌금 75만원에 6개월간 여객기 탑승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베트남항공의 한 승객이 "휴대전화를 훔쳐갔다"는 의심에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비행기 탑승을 못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19일 일간 탕니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의 여성 승무원이 지난 13일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서 남부 호찌민으로 가는 국내선에서 비즈니스석 탑승객 M(46) 씨에게 뺨을 맞았다.
M 씨는 조는 사이에 좌석의 접이식 탁자 위에 놓아둔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이 사라지자 승무원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다.
이 승무원은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탁자를 제자리로 접었지만, 휴대전화는 못 봤다"며 "동료 승무원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는데 M씨가 갑자기 얼굴을 때렸다"고 말했다.
M 씨의 휴대전화는 잠시 뒤 그의 좌석 밑에서 발견됐다.
베트남 항공당국은 M 씨에게 벌금 1천500만 동(75만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6개월간 베트남 내 모든 여객기의 탑승을 금지했다.
지난 7월 30일 필리핀에서는 수도 마닐라에서 남부 다바오로 가는 세부퍼시픽항공의 기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좌석 위 짐칸에 짐 넣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의 뺨을 때렸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세부퍼시픽항공은 항공당국과 협의해 이 승객을 탑승금지 대상자인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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