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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종업원 대야 물에 익사시킨 20대 '무기징역'

송고시간2016-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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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SNS에 시신 사진 올리기도…"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노래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자 물이 담긴 대야에 여성의 머리를 강제로 넣어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래방 여종업원 대야 물에 익사시킨 20대 '무기징역' - 2

백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A(32·여)씨를 처음 만났다.

2011년 중국에서 귀화한 백씨는 A씨가 자신과 똑같은 '백'씨 성을 가졌고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꼈다.

A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던 백씨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전락한 것은 지난 3월 9일.

백씨는 경기 시흥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A씨를 보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거세게 저항했지만, 백씨는 A씨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기절시키고 잠시 후 의식을 찾은 A씨를 한차례 성폭행했다.

그리고서 A씨의 외국인등록증을 살펴보던 백씨는 A씨의 성이 '백'씨가 아니고 나이도 속였다는 것에 화가 났다.

동시에 A씨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할까 봐 두려웠다.

곧바로 백씨는 A씨를 살해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대야에 물을 담았다.

그는 A씨의 머리를 대야 물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수십 초 동안 손으로 눌렀다.

A씨는 결국 익사했다.

범행 직후 백씨는 숨진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한 SNS 채팅방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머리를 억지로 넣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으나 반성하기는 커녕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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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백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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