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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수습공무원 첫 출근 회식 후 술집서 난동…8명 부상(종합)

송고시간2016-10-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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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 "직장 상사가 유흥주점 데려가 폭언·폭행, 경찰 과잉진압" 주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이 술에 취해 흉기를 집어 드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
강원 춘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5일 강원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신임 공무원 A(26)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주점 종업원이 흉기를 뺏어 숨기자 "흉기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발견한 주인과 손님 4명 등이 A 씨를 말렸으나 만취한 A 씨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마저 상의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춘천시 등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공무원에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고자 지난 4일 춘천시청에 처음 출근했다.

이에 해당 부서 동료들은 새롭게 들어온 A 씨 등 2명을 환영하고자 춘천시 퇴계동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다.

사건은 2차로 유흥주점을 간 뒤 벌어졌다.

이들은 11시 40분께 유흥주점을 나와 귀가했으나 술에 취한 A 씨는 인근 주점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 씨 측은 "직장 상사 B 씨가 유흥주점을 데려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내쫓았다"며 "출근 첫날부터 유흥주점에 데려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B 씨는 "당시 A 씨의 의사를 물어보고 갔으며 A 씨가 워낙 취해 도우미들에게 심한 행동을 해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훈계조로 이야기한 뒤 잠깐 나갔다 오라고 했다.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씨 가족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해 광대뼈와 갈비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과정에서 A 씨가 다친 것인지, 손님 등과 격투 과정에서 다친 것인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며 "관련자들을 수사 후 과잉진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와 부서 동료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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