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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걸인 품서 현금·금붙이 우르르…당국 "적선 금지"

송고시간2017-11-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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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서 활동하던 한 걸인의 품에서 다량의 현금과 금붙이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 사회복지 당국은 지난 12일 중부 자카르타 클라맛 센티옹 지역 사거리에서 현지인 여성 스리(43)를 구걸 행위로 단속했다.

스리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시설에 수용됐지만, 이 과정에서 당국자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걸인인 스리의 품에서 현지인 가정부의 1년치 임금에 가까운 2천300만 루피아(약 190만원)의 현금과 금붙이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복지국의 미프타 대변인은 "스리는 구걸 행위로 불과 5개월만에 그 정도의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걸인들은 불구인 척 연기해 돈을 버는 배우와 같다"면서 주민들에게 개인적 적선(積善)을 중단하고 기부를 할 경우 반드시 자선단체 등 공식 채널을 통할 것을 당부했다.

자카르타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당국에 단속된 걸인의 소지품에서 4천390만 루피아(약 360만원) 상당의 현금이 나와 정말 가난한 이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임금은 2017년 기준 매월 330만 루피아(약 27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주민 상당수는 고정된 직장이 없는 탓에 이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

인도네시아 걸인 품서 현금·금붙이 우르르
인도네시아 걸인 품서 현금·금붙이 우르르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구걸행위로 적발된 현지인 여성 스리(43). 스리의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현금과 금붙이가 발견됐다. 2017.11.15 [자카르타 복지국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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