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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시민에게 흉기 휘둘러…정신질환 40대 징역 6년

송고시간2017-12-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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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범행 PG [연합뉴스]

실외 범행 PG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임의의 공격 대상을 물색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 35분께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물건을 배달하던 중이었고 A씨와는 모르는 사이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대담성,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미수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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