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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당신이 쇼핑하느라 지각해서 비행기 못뜨고 있습니다"

송고시간2018-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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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아직 탑승하지 않은 승객께서는 게이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방송이 나오고, 승무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승객을 찾습니다. 바로 '지각 승객'을 찾는 건데요. 출국 절차를 마치고 나서 정시에 게이트로 오지 않는 승객 때문에 비행기 출발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출국 시간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거나 쇼핑을 즐기다가 늦는다' - 국내 A 항공사 관계자

지각 사유는 다양합니다. 너무 여유롭게 생각해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늦기도 하고, 면세점 쇼핑을 하느라 탑승 시각을 놓치기도 하죠.

승객이 제때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가 상당한데요. 많은 승객이 기다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항공 일정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승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승객의 짐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소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행시간은 물론 다른 승객도 피해를 입게되죠.

"국토부 규정상 주인이 없는 무주수하물은 테러 위협 등 이유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 -국내 B 항공사 관계자

승객 없이 짐만 싣고 비행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객이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 국내 C 항공사 국제항공운송약관

비행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지각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항공운송약관은 보통 승객이 늦으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죠.

"원칙적으로 출국마감시한이 지난 승객의 탑승은 거절한다. 다만 짐을 내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출국심사를 마친 승객인 만큼 탑승 의지가 있는 거로 보아 배려 차원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 국내 B 항공사 관계자

다만 시간 문제나 승객 배려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조금 더 기다리기도 하는 건데요.

'미탑승(탑승구 늦게 도착)으로 출국심사를 취소한 사람 약 2011년 1천 명, 2012년 1천7백 명, 2013년 2천3백 명, 2014년 4천4백 명, 2015년 6천6백 명, 2016년 상반기 4천7백 명' 자료 / 2016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문제는 지각 승객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란 겁니다. 2011년에는 1천 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6천6백 명까지 늘었죠.

"예전에 한 시간 넘게 지각 승객을 기다린 적도 있다"

"다른 사람이 지각하는 바람에 도착까지 늦어졌다. 결국, 목적지에 온 뒤에 막차가 끊겨 공항에서 노숙한 적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각 승객을 기다리느라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공항 내 지각은 비행기 정시 출발을 방해하는 원인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최효훈 이한나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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