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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투자정보에 배우자 계좌로 주식 산 증권사 임원

송고시간2018-01-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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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진투자증권 임원들 징계…계열사 전단채 우회매수도 적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사 임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한 임원은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로 몰래 주식을 사들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A본부장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를 담당하는 팀을 총괄하던 중 해당 팀의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자 배우자 계좌로 몰래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별로 매매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이런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B본부장도 사내 특정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고유재산 운용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

유진투자증권은 규정을 어기고 계열사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하기도 했다.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무보증사채권의 경우 최대 수량을 인수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들과의 연계거래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유진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와 함께 2억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정직 1명, 감봉 1명,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3명 등 임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퇴직자 1명에 대한 견책 상당 징계도 있었다.

유진투자증권의 우회 매수를 도운 혐의로 5개 증권사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각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신영증권[001720],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030210],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다.

대신증권에는 3천7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금감원은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57억5천500만원, 과태료 9천750만원도 확정했다. 아울러 퇴직 임원 1명에 대한 감봉 상당 징계와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3명 등의 조처를 내렸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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