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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인 남녀 넘어 이제는 초딩까지…"몰카 보실래요?"

송고시간2018-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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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j68VJJD5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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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엄마 엉덩이 보고 싶은 분 손드세요”

앳된 목소리의 영상 속 아이는 ‘구독’ 버튼을 유도하며 엄마로 보이는 여성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했는데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조회 수 4만을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엄마 몰카(몰래카메라)’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엄마를 성적 대상화해 기존의 음란물을 연상케 하는 영상도 눈에 띄죠.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몰카가 아이들의 '놀이문화'마저 변질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름 끼친다. 아이들도 몰카라니... 범죄인 걸 모르는 것 같다” - 네이버 아이디 쩐XX

"남의 일이 아니라 벌써 걱정된다. 아이들의 이런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 - 네이버 아이디 수현XXX

유명 아프리카 BJ나 유튜버의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이를 모방했다는 주장도 있죠.

"부적절한 콘텐츠가 아이들의 모방을 유도한다.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서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 - 최지영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몰카 행위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부모가 아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한 통계에선 유튜브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긴 시간 사용하는 앱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국내 10대의 유튜브 이용 시간은 총 76억분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유튜브는 왜 제한을 안 하나요? 만 18세 미만은 스마트폰 금지 시켜주길...” - 네이버아이디 사랑XX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 네이버아이디 보니XXXX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전히 음란물 검색이 가능하고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이죠.

건전한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있는 데요. 또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는 능력인 미디어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스마트폰 이용 금지보다는 주변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부모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룰’을 정하고, 학교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관심과 교육을 통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지성 장미화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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