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을 사람 없다" 투표용지 찢은 60대 입건
송고시간2018-06-13 22:54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상당구 용암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매를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찍을 사람이 없어서 홧김에 찢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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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6/13 22: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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